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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공고


2021-03-19
산업안전보건법 제 12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칭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 "21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 실시 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안전보건공단 공지사항]
첨부파일 : 1638411461_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