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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건축물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관련 사항(학교, 유치원 등 제외)
2018-05-01
https://www.law.go.kr/LSW/lsSc.do?query=%EC%84%9D%EB%A9%B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x=0&y=0#undefined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석면해체제거근로자교육과정)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석면기관종사자직무교육과정)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과정)
위의 교육을 들었을 경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613627687_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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