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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체의 수준향상을 위한「2023년도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평가대상 : 공고일(2022.3.7.) 기준 등록기간이 1년 이상인 석면해체·제거업체 중 2022년3월1일 ~ 2023년2월28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로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① 2023년도 평가 주기 도래 사업장(2020년 S등급, 2021년 A, B, C등급, 2022년 D등급)및 안전성평가 등급이 없는 업체(별첨1 참조, 1,409개소)
② 2022년도 평가를 정상으로 받은 업체 중 재평가 희망하는 업체(2023.3.31까지 접수)
2. 평가자 : 안전보건공단 직원 1~2인으로 평가반 구성
3. 평가방법 : 공단 평가반이 등록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체에서 작성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별첨2])를 확인하여 평가표([별첨3])에 따라 평가 진행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란 밀폐조치부터 석면농도 측정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 전체 작업과정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는 보고서를 말함
4.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3] 참조
5. 평가일정
○ 업체 설명회 : 2023. 4. 3. ~ 2023. 4. 6. ※ 공단 광역(경기)본부별로 실시
○ 평가실시 : 2023. 4. 7. ~ 2023. 10. 31.
○ 평가결과 통보 : 2023. 11월말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3. 11. 21.~ 2023. 11. 30. 예정
○ 최종 평가결과 공표 : 2024. 1월 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안전성평가 결과(등급)는 모두 공개합니다.
○ 폐업 또는 법인 변경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법인전환 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져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업체가 희망할 경우 평가가 가능합니다.
○ 관련 고시에 따라 평가대상 업체가 평가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저등급 부여 및 고용노동부의 지도, 감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중 등급*에 따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 (S등급, 미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A∼C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D등급 업체) 평가년도 10.31.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 평가전 업무정지 처분 사실이 확인될 시, 유선 확인 후 방문평가 없이 최하위 등급 부여
○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수시로 평가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합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