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 고용노동부는 민원 편의를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작업 및 변경 신고를 수기로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민원 -> 온라인 서식 -> 석면(서식 민원 활용)
- 따라서, 코로나19 예방 및 비대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산 신고 방법을 붙임과 함께 배포하니, 전산 신고를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 작업(변경) 전산 신고 매뉴얼 1부. 끝.
[출처]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