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
환경부공고 제2014-387호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조사 시기 추가,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사항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조사 시기를 추가(안 제21조제1항)
1)「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던 건축물이 이 법 시행 당시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법 시행 이후에 별도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을 사유 외에 임대, 용도변경 등을 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제정(2012.2.22.) 및 시행(2013.3.23.)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개정(안 제21조제1항제1호)
1)「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하던 것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하도록 함.
다.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안 제24조제1항 단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시간은 과정별로 1시간에서 28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6시간 이상의 동등 교육을 받은 경우에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교육을 면제토록 할 필요가 있음.
라.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도입(안 제26조제2항)
1)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도록 함.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도입(안 제30조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 「건설기술관리법」을 준용하여 감리인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조치토록 할 필요가 있음.
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도입(안 제49조제4항제6호)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 또는 변경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환경보건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우편번호: 339-710)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12), FAX(044-201-6823), 전자우편: lbh201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