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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환경부 고시 제 2012-72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2호 「석면안전관리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을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첨부파일 :
1611734975_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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