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서
오시는길
사업안내
사업분야
기술자보유현황
실적현황
커뮤니티
갤러리
회사자료실
석면법제도
오피스
회원정보
현장관리
인력관리
자료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석면자료실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인사말
회사연혁
조직도
인증서
오시는길
사업안내
사업분야
기술자보유현황
실적현황
커뮤니티
갤러리
자료실
석면법제도
오피스
회원정보
현장관리
인력관리
자료관리
전문성관리
회계관리
게시판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석면법제도
커뮤니티
갤러리
회사자료실
석면법제도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환경부 고시 제 2012-73 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73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3호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제6항에 따라 “가공·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고용노동부장관
첨부파일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