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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환경부 고시 제 2012-81 호)/조치방법(고시2012-82호) 2012-04-27
2012-04-27
환경부고시 제2012-8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비고3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시행 2012.4.29] [환경부고시 제2012-82호, 2012.4.27, 제정]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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