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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법제도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2015-04-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89호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6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15년 3월 1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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